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④ 정치개혁

입력 2012-11-11 16:19 수정 2012-11-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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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대통령이 권한 밖의 특권을 갖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기득권 내려놓기 =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종합정책발표회에서 “국민이 정치를 불신한다고 정치 자체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바르게 작동하도록 고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이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요구한 국회의원 수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정치’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준수 등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며 “대통령은 당의 공천, 인사, 재정 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구 의석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을 조정하고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으로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을 절반이상 임명 △헌정회 연금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정당의 기득권 포기에 대해선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과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의회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몫으로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당에 집중된 정치적 권한을 각 시·도당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이양해 분권화된 정당을 만들고 정책연구원을 실질적으로 독립기구화하는 등 중앙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일하는 국회·권력기관 바로세우기 = 문 후보는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 남용, 권력의 사유화”라며 “국회의 비판, 견제, 통제 방안들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기 국회에 한정된 국정감사를 임시회마다 실시함으로써 국정감사를 상시화하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요건 완화와 국회 예·결산 심의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인적쇄신과 관련해선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 수사권 부여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직에 대한 검사 순환보직 금지와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 전면 재검토를 통해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꾀하기로 했다.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부정부패 근절’ = 문 후보는 “특권과 반칙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권층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부패 대책으로는 국가청렴위원회 부활(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후보자의 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 ‘5대 중대부패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근절을 위한 제도 개혁과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및 비리(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비리) 행위자의 공직임용 금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 퇴직 후, 법무법인 포함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와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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